[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관내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에 대해 집중 안전관리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바닷가를 찾는 봄 나들이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출입통제구역에서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대국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연안해역 중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운용할 수 있으며, 울산에는 △대왕암공원 갯바위 △울산 신항 중앙방파제 △범월갑방파제 총 3개소가 지정돼 있다.
한편 해경에서는 안전관리 기간 중 위험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QR코드 등 시각홍보물을 활용해 출입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며, 현장 안전계도와 함께 필요시에는 단속활동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관련 규정을 위반해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해경서장은 “출입통제구역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시설물 점검을 통해 연안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다만“방문객 스스로가 인명사고 위험성이 높은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대왕암공원 갯바위 등 연안 출입통제구역 집중 안전관리
대왕암공원 갯바위, 울산신항 중앙방파제, 범월갑방파제 기사입력:2022-04-22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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