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강화

기사입력:2022-04-20 10:30:38
음주단속 현장.(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음주단속 현장.(사진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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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수)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등 활성화로 음주운전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까지였던 63일간(2021.12.18~2022.2.18.) 일 평균 음주운전 발생은 11.4건인 반면,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2.19~3.4) 늘어나자 일 평균 15.2건, 오후 11시까지(3.5~4.3.) 늘어나자 17.6건, 24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던 기간(4.4~4.17.)은 일 평균 음주운전이 19.5건으로, 영업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주운전 적발 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음주운전 대비 심야(24시~06시) 음주운전 적발 비율이 영업제한이 오후 10시까인 기간은 27.7%, 오후 11시까지 제한 기간은 30.7%, 24시까지 제한 기간은 전체 음주운전 중 42.9%가 심야시간에 적발된 만큼, 심야‧새벽시간 음주운전 또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영업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등으로 술자리 기회가 증가하고, 귀가시간이 늦어짐으로 전체 음주운전 및 심야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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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기온상승 등 행락철 차량 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흥가‧상가 밀집 지역 및 행락지 주변 도로에서, 주간 및 저녁‧심야‧새벽 시간까지 매일 단속을 벌인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해제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 또는 대중교통 이용해 달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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