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공무원노동조합, 수도권-세종간 통근버스 4월부터 일부 노선 운행 재개

'중앙공무원 통근회 '창립하고 직원들의 고충해소 위해 통근버스 운영 재개 기사입력:2022-04-20 11:00:00
과기부 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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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노총 소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성주영, 사무총장 박용배)은 세종거주 공무원들이 중심이 된 ‘중앙공무원 통근회’ 출범에 따라 ‘수도권-세종간 통근버스’ 일부 노선 운행을 재개(4.18~)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중앙공무원 통근회는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고용부, 문체부, 식약처, 지자체, KDI 등 유관기관 등 참여로 ‘중앙공무원 통근회’를 창립하고 공증절차를 완료했다(2022년 제796호).

중앙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수도권-세종간 출퇴근 통근버스가 ‘완전 운영폐지’됨에 따라, 퇴직 예정, 배우자의 이직, 자녀의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거처를 다시 수도권으로 옮길 수 밖에 없었던 중앙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컸던 만큼, 이번 통근버스 운영 재개에 따라 교통 편의가 개선되어 세종에서 업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통근버스 운영이 전면 중지된 지난 1월 3일부터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중심으로 수도권-세종간 출⋅퇴근 통근버스를 임시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약한 운송업체의 계약파기로 정상적인 계약 절차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❶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금하고 있는 개별 탑승자 각각에게 사업자가 직접 입금을 받아 운영하고, ❷대금입금 업체와 버스 운수업체가 다르며, ❸환불요청 불가조항을 운영 중 새로 추가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앙공무원 통근회(회장 최재영 사무관)’는 “현행 민간사업자 중심의 통근버스 운영방식은 지속적인 통근버스 운행에 장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 국가공무원 노동조합과 논의하여 ‘중앙공무원 통근회’의 신설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립 취지를 말했다.

또한 “현재 10여명 만이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예상돼, 우선 보증금 형태로 사비 500만원을 출연하고 운행을 재개했다”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이용객의 환불 등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미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했다.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KDI 등 유관기관의 회원들은 “그간 민간사업자가 개별 대상자에게 각각 개인계좌로 요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어 불법이 아닌가하는 마음에 이용이 불편했는데, ‘중앙공무원 통근회’가 문제를 해결해주어 기쁘다”며 “얼마 남지 않은 정년퇴직까지 출⋅퇴근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고 전했다.

성주영 위원장은 “수도권-세종간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동료들이 편안하게 통근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공무원 통근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통근버스 운영관련 대법원 2008두21294, 2009.5.1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의사에 의해 운행계통(운행경로, 운행시간, 출발지역, 도착지역, 운행대수 등)을 결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외형상 일정한 운행구간을 계속 반속하여 운행하더라도 통근회를 구성하는 등 ‘특정 단체와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해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운송하는 형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으로 판단해 원심이 위법함을 판단했다.

원심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장’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는 사유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이 허용되지 않고,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판결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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