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국회는 반쪽짜리 공무원노조법 조속한 개정, 정부는 성실교섭 의무 다하라"

기사입력:2022-04-20 09:34:00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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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4월 2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가 본격 발효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달라진 노동조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자세와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늘부터 ILO 핵심협약인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및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은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과 관련해 2021년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민간노조법)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단행했고, 지난 7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하지만 공무원노조법은 노조가입 직무 제한, 교섭 의제 제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부당노동행위 미처벌, 쟁의행위 제한 등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그대로인 '반쪽짜리 개정'에 그쳤다"며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비판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그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허식(虛飾)으로 활용할 셈인가"라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입법적 관여의 대상이 아니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 자발적 협상을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바, 민간노조법은 지난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고 했다.

공노총은 "하지만 공무원노조법은 2006년 시행 이후 16년째 그대로 멈춰있다.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전임자의 보수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이후 국회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교섭은 더 막막하다. ILO는 노사 간의 신뢰 관계를 확립·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써 '성실교섭 의무'를 들며 정당하지 않은 교섭지연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조차도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2020 대정부교섭은 정부가 온갖 핑계로 교섭을 지연시키며 3년째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명은 "대한민국은 이제 ILO 회원국으로서, 협약 비준국으로서 후속 조치를 마무리해야만 한다. ILO 협약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인권을 담고 있으며, 비준은 노동인권을 재차 확인하고 폭넓게 보장받음을 공언하는 자리다. 공노총은 국회와 정부가 이제라도 ILO 협약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공무원 노동자의 보편적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해 조속히 움직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공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협약 비준에 안주하지 말고, 즉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국회는 환노위에 계류 중인 타임오프제 도입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과 '정부는 교섭지연에 대해 120만 공무원 앞에 사죄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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