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도로위의 무법자 3·1절 폭주족 무더기 사법처리

기사입력:2022-04-19 11:11:48
오토바이 폭주족.(사진제공=대구경찰청)

오토바이 폭주족.(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1일 심야시간 대구지역 주요 도로에서 교통질서를 무시하고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을 일삼은 폭주행위에 대해 채증영상 등을 분석, 우선적으로 폭주족 43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추가적으로 나머지 폭주족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진행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SNS를 통해 폭주의 집결장소를 파악한 뒤, 대구지역 뿐만아니라 인근 경북지역에서 폭주에 가담했으며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시작해 동구 파티마삼거리 등 도심 곳곳을 무리 지어 저속으로 운행하거나 교통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파티마삼거리에서 곡예운전, 난폭운전을 일삼은 폭주족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35명, 주요위반자 6명에 대해서는 면허취소처분도 병행하여 처분했다.

대구경찰청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폭주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대대적인 단속 활동으로 오토바이 폭주족 리더 14명 구속 및 폭주에 이용된 오토바이 25대를 압수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심야시간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교통질서의 혼잡을 야기하는 폭주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2년↓징역, 500만원↓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9.79 ▲3.18
코스닥 721.86 ▲4.62
코스피200 338.79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085,000 ▼442,000
비트코인캐시 530,500 ▲2,500
이더리움 2,61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4,430 ▼50
리플 3,162 ▼2
이오스 1,053 ▼3
퀀텀 3,13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009,000 ▼592,000
이더리움 2,61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4,400 ▼90
메탈 1,192 ▼3
리스크 771 ▼3
리플 3,164 ▼3
에이다 1,011 ▼7
스팀 21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010,000 ▼510,000
비트코인캐시 531,000 ▲1,500
이더리움 2,61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4,390 ▼100
리플 3,163 ▼3
퀀텀 3,138 0
이오타 30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