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명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에 주의해야

기사입력:2022-04-20 09:00:00
사진=유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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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인피사고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만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가중 처벌된다. 특가법은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 유한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의 주취 정도,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운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방 주시나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처벌이 더욱 무겁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법리적인 부분에서 적절한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안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고 두려워 상황을 모면하거나 심지어 도망가는 경우까지 있으나, 이렇게 섣불리 대응하였다가는 오히려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지체 없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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