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형사처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핵심

기사입력:2022-04-15 13:38:07
[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말인 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사회적인 비난의 수위가 더욱 거센 것은 물론이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현저히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나 16세 이하와 같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어리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가중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다른 성범죄가 가중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강간죄가 이어졌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은 물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SNS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그루밍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호감을 얻어 심리적인 지배 상태를 통해서 피해를 당하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는 죄의 특성상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아청법을 포함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가능하다.

수사기관에서 최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도입하였는데 신분비공개수사를 통해 90여명을 적발하였다고 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아청법 위반의 경우 성립요건이 포괄적인 편에 속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아동 청소년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무기징역형까지, 이를 배포한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단순히 시청을 하였거나 소지만 하는 등 영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과 같은 만화 창작물도 해당되며 성인이 출현한다고 하여도 교복을 입는 등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인 성립 요건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중인 가온길 법률사무소의 장진우 변호사는 “스트리밍으로 시청을 한 것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변명으로는 혐의 자체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강조했다.

시청 및 단순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혐의를 벗는 것이 쉽지가 않은 편이다.

그러면서 장진우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시청한 기록과 같은 증거물을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초기 조사단계에서부터 경험이 많은 법조인에게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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