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네트워크 "인권을 무시하는 경찰, 수사권 자격 없다"

기사입력:2022-04-14 19:50:01
(사진제공=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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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경찰이 수사권을 지닌 자로서 진정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역할을 다하고, 제대로 된 차별금지와 사회적 소수자 보호조항을 담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제정할 것을 구하며, 4월 14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야샤(다산인권센터)의 사회로 이호중(공권력감시대응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한희(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이호림(무지개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28일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해 차별금지사유 추가,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보호 조항 구체화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4월 8일 위 의견에 대해 거의 모두 불수용하는 답변을 보내왔다.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정체성 등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제1항”이 있으므로 모든 사유를 열거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했고, 성소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라는 모호한 답변만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인권을 무시하는 경찰, 수사권 자격없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경찰은 지난 몇 년동안 여러 인권정책을 앞세워 경찰의 변화를 홍보했다. 그러나 드러나는 현실은 인권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이 아니라 수사권 확보에 의지가 높기 때문에 인권을 동원한 것이라는 심증을 더 굳히게 한다"며 "규칙조차 젣로 만드는 실천을 보이지 않는 경찰에게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경찰 스스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태도를 드러냈다"며 "2020 년 인권의 규범들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제정했다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의 차별금지 및 약자·소수자보호 조항에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 내용 중 인권침해·차별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묻는 말에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가 43.1%로 가장 많은답변을 차지했다.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인권침해를 가장 빈번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인권이 법집행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찰조직 전체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여주기식 정책이나 형식적인 제도에서 멈춘다면 ‘인권경찰’은 수사권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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