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아르바이트,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기사입력:2022-04-14 16:25:05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범죄 조직과 피해자 사이에서 단순 가담, 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사기 범죄의 일종으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기망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이고 구인을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일당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현금 수거책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대학생, 자영업자, 노인 등으로 다양하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를 모집하는데 고액 아르바이트로 유인한 다음 피싱 범죄에 끌어들이는데, 문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피싱 범죄라는 점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 전화를 받고서야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러한 호소가 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주장보다는 당시의 여러 정황을 비추어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을 기준으로 범죄와의 연루 사실을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었다는 내심의 인식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기의 성립을 인정하여 죄책에 따른 처벌을 내리곤 한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액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도 있다. 다만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인 사기와 달리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까지 모두 고려하여 직급이나 가담 기간 등에 따라 형량을 결정한다.

합법적 아르바이트로 알고 가담한 경우에도 형사절차에서는 보이스피싱 처벌을 위해 사실상 고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몰랐다고 주장해도 실형에 이르는 실정으로 통상은 합의 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최초 경찰 조사부터 합리적 선에서 구체적 변소방향 설정하고 일관되게 조서 작성, 범행 인식가능성을 완화시켜 두는 것이 합의 못지 않게 양형과 집행유예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바람직한 것은 고액 아르바이트에 혹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지만,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전문가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마다 무혐의 입증 가능성을 따져 보고 합의와 다툼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도움말=법무법인 창경 이용수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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