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거주’ 없는 수도권 신규 분양 ‘눈길’

전세금으로 잔금 충당 가능…자금 여력 부족해도 계약 부담 덜어
서울 ‘한화 포레나 미아’·검단신도시 ‘3사’ 분양 등 의무거주 없어
기사입력:2022-04-14 14:43:37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2차 조감도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2차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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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수도권에서 의무 거주기간이 없는 아파트 분양이 이어져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돼 자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서다.

현재 의무 거주기간은 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민간택지’에 적용된다. 다만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를 넘으면 의무 거주 기간이 없다. 최근 이슈 몰이중인 ‘리모델링 아파트’도 30가구 미만으로 나오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의무 거주기간은 인근 시세 80% 미만의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민간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지역 시세 80% 미만으로 분양가가 책정된 경우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시세 대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의무 거주기간이 2년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서울에서는 강북·도봉·중랑 등을 제외한 18개 구(309개 동),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3개 시(13개 동)이 해당된다.

실거주 의무가 없으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충당하면 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4월 서울 전세 평균은 6억8000만원에 달한다. ‘새 아파트’ 전세인 것을 감안하면 7억원 이상을 분양가를 충당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노지영 더피알 이사는 “대출 규제가 강화로 아파트 분양이 현금 부자들의 잔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의무 거주 기간이 없으면 전세를 줄 수 있어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도 분양 받는데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 유무는 청약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상반기 분양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2월 법개정 이전 모집공고 신청해 거주의무(3년) 미적용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반분양 모두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지만, 전세를 줄 수 있게 돼 현금이 부족한 사람도 청약에 몰려 1순위 평균 161대 1을 기록했다.

분양에 돌입한 곳 중 실거주 의무가 없는 아파트도 시선을 끈다. 한화건설은 서울 강북구에 ‘한화 포레나 미아’를 분양 중이다. 계약금은 공급가액의 10%로 책정돼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으며, 9억원 이하는 중도금 40% 대출이 가능하다. 9억원 초과 타입 역시 시행위탁자 알선으로 9억원 이하분의 40%와 9억원 초과분의 2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송파구 성지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선보인 '잠실 더샵 루벤'도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미만이라 의무거주기간이 없고 전매제한도 적용 받지 않는다.

공공택지에서도 의무 거주기간이 없는 아파트가 계약을 앞뒀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의무거주기간이 없는 아파트 3곳이 계약을 대기 중이다.

먼저 금강주택이 선보인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2차'는 지난 12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4.4대 1을 기록하며 전 타입 청약 마감했다. 오는 19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5월 2일부터 5일까지 계약을 실시한다. ‘제일풍경채 검단 2차’,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도 모두 1순위에서 청약 마감됐으며, 정당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파주 운정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타운’, 화성 비봉지구 ‘화성 비봉지구 우미린’도 의무 거주기간이 없으며 5월 초 당첨자 계약이 진행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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