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상가 월세를 3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계약 해지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권리금 한 푼 보장받지 못한 채 상가를 비워주어야 하는 것이다.
허나,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9월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그 골자는 임차인의 월차임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계약상 불이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위 개정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임대인들이 임대차 계약해지 및 건물 명도소송을 숱하게 제기하였고 임차인들은 위 조항을 근거로 이를 방어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상가임대차계약관계는 코로나사태와 맞물려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과거에 없던 상황인 만큼 법원에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판결을 내릴 수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
이처럼 일반인의 경우 각 상황에 따른 법률관계를 해석하기 어렵고 향후 전개될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태유 이길형 부동산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상가명도소송, 코로나로 인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살펴야
기사입력:2022-04-13 14: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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