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 "국민의 권익보호를 외면하는 졸속적인 '검수완박'을 반대한다"

기사입력:2022-04-12 13:42:30
대구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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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표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주국가의 제도개혁은 그 개혁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하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권익보호에 관한 제도의 틀인 형사사법제도는 더욱 그렇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다.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국민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현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경찰의 과도한 사법적 판단은 고소장 접수거부라는 심각한 폐단으로 나타나고, 사건의 적체와 이로 인한 처리지연, 경찰서 사이의 사건 넘기기 등은 국민의 불편만 키우고 있다.

더구나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구분의 불분명, 국가수사본부의 애매한 위치 등으로 인한 일선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한변협이 지난해 하반기 전국의 변호사를 상대로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조정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 수사를 받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범죄로 피해를 받은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더 악화된 환경만 조성한 것이라는 증거만 보일 뿐이다.

또한 권력형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벌을 기대하며 출범한 공수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전국민적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처럼 앞서 이루어진 제도개혁이 기대에 부응하거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함이 옳다.

그런데도 이에 관하여 전문가와 법률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검찰개혁 완수만을 기치로 극단적인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오히려 일부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제출된 검수완박 의안만 보더라도,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이를 보완할 장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 결과 현행법에서 경찰 수사의 불만에 대한 절차보장 역할을 하던 검찰의 수사가, 개정안에서는 아무런 대안없이 제거되어 고소인과 피고소인 쌍방의 절차적 권리보장은 위축되고, 경찰의 수사권만 비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나라는 없다. 우리 정치권이 형사사법 체계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도 검사는 주요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 사건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수사의 초동단계에서부터 검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는 학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검사들도 주요 범죄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금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 결과를 정확히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 불편 해소와 권익보호, 주요 권력형 범죄 대응 등 문제점의 개선에 집중할 때이며,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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