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제20회 통일법 포럼 개최…'남북 신통상 법제구상' 주제

기사입력:2022-04-12 10:35:07
개회사 중인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사진제공=한국법제연구원)

개회사 중인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사진제공=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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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지난 8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짤트홀에서 '남북 신통상 법제 구상'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통일법 포럼을 성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린 미·중·러의 관계 속에서 북한의 태도나 선택, 남북에 미칠 영향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전환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다시금 직면해 있지만 최근 군사안보를 뛰어넘어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서는 당사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없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지정학 및 지경학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계홍 원장은 “2021년 12월 말 북한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와 2022년 2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 농업부분 역량 강화와 농촌건설 집중이 주요하게 강조된 만큼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북 및 법제 분야 전문가 약 50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송기호 대표변호사는 과거 ‘삼일포 방식’의 사례와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를 열어가기 위한 남북 신통상 법제 구상에 대해 발제했다.

송기호 대표변호사는 2004년부터 금강산 삼일포 협동농장과 개성 송도리 협동농장에서 이루어졌던 남북농업협력방식인 ‘삼일포 방식’과 삼일포 협동농장의 성과로 동부권에서 서부권으로 농업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2007년 개성시 판문읍 송도리 협동농장에서 거주민으로 구성된 소비지 시장과 연결해 지역농업을 발전시켰던 ‘송도리 방식’으로 생산성을 30% 증대했던 남북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발제 중인 송기호 대표변호사.(사진제공=한국법제연구원)

발제 중인 송기호 대표변호사.(사진제공=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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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는 경제개발을 위해 노동력이 도시와 공장으로 집중되는 오늘날의 북한 상황에서 농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이 토지임대법, 부동산관리법, 토지이용권 등을 적용하고 실험했던 ‘개성공단’ 사례를 소개하며 개성공단이 북한의 법제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음을 짚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통일법제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통일법 분야의 현안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일법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통일법 포럼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분기별로 1회씩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김연철 前통일부장관, 정세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프리세키나 나탈리아 러시아극동연방대 법과대학 부학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법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연간 300여종의 입법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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