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사의 모임, 직장유암종 '중대한 암'으로 지급 관련 대법원 판결에 소비자 유의당부
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사의 모임(이하 '소사모')은 "직장유암종도 CI보험에서 '중대한 암'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해당판결과 관련있는 보험소비자의 각별한 유의를 요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이번 관련 판결은 직장유암종을 진단받은 보험소비자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CI보험의 '중대한 암'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절하자 제기된 소송으로 2017년 시작된 후 5년이 지난 2022년 최종 소비자 승소로 결정됐다.
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을 의미하며 대장 내시경 검사중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유암종은 재발 확률도 낮고 악성도도 낮기 때문에 보험업계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경계성종양'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CI보험의 '중대한 암'보험금은 일반암 보험금에 비해 고액으로 진단비 거절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판결 이후 보험회사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소사모 이윤석 손해사정사는 "해당 대법원 판결은 유암종도 '중대한 암'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약관의 해석원칙 상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판결이다.다만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간에만 미치기 때문에 해당 판결로 인해 보험업계 전체의 태도가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과거에도 대법원은 유암종으로 진단된 경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아직까지도 개별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2021. 12. 17. 최근 선고된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유암종의 경우 일반암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윤석 손해사정사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보험회사가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암의 경우와 같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유암종으로 '중대한암' 청구가 필요한 소비자는 소멸시효 내에 청구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한편 '소사모'는 오는 10월말까지 보험소비자를 위한 무료상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암종으로 중대한암 진단비 청구요령을 몰라서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소사모, '직장유암종도 중대한 암으로 지급' 대법판결 소비자 유의 당부
기사입력:2022-04-12 08: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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