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찰청은 이달 1일 인터폴과 공조를 통해 동남아 마약 밀수 조직 총책인 30대 여성 A씨를 검거하여 국내로 강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경부터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필로폰 등의 마약을 여러 차례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488g, 대마 200g 등으로 밝혀졌는데, 실제 A씨가 국내로 밀수하였으나 압수되지 않은 마약의 양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이미 지난 2018년경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지만 A씨는 태국에서 마약 소지 및 밀입국 등 혐의로 검거된 다음 태국 법원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 후 경찰이 태국에 A씨를 재구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A씨는 잠적한 뒤였다.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등과 공조하여 공동으로 추적에 나섰고 결국 A씨를 캄보디아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정보력이 발전하였고 현지 경찰과의 협력 관계도 돈독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마약 밀반입꾼은 검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밀수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이고,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다만 마약 밀수 조직의 총책이 아니라 하범의 경우에도 중한 형을 선고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마약 밀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하루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캄보디아 마약 밀수 총책 검거... 해외에 도피하더라도 검거 가능해
기사입력:2022-04-11 1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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