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도입된 지 5개월 만에 96명을 적발했다. 신분을 밝히지 않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가 진행되었고, 경찰은 향후 사이버 수사 경력이 풍부한 수사관들을 위장수사관으로 추가 선발하여 전문교육 후 수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배포·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위장수사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 성범죄는 아청물 소지, 시청 범죄(1년 이상의 징역),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는 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다.
성범죄전담팀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각각 86.5%, 71.3%로 대다수인만큼, 앞으로 경찰의 위장수사가 범죄 적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아 뜻밖의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고, 최근 신설된 아동·청소년과의 성적인 대화에 대한 처벌은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면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인식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이므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이 문제된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아청법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도움말=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도입으로 아청법 위반 사건 적발 대폭 증가
기사입력:2022-04-08 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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