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넘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도약할 수는 하나의 과제를 남겼다”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공노총은 7일자 성명에서 "지난 5일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3년 만에 전국 단위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개정으로 공무원노조 활동이 불가능해 공무원직협 형태로 운영되던 경찰공무원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권익 보호는 물론, 전국 단위의 연합협의회 구성도 가능함에 따라 단체 협상 능력이 제고될 것이다"고 했다.
공노총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운동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지난 1999년 공무원직협으로 설립, 2002년에는 정부의 탄압에도 노동조합 설립을 강행해 20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과 합법노조 전환까지 이뤄냈다. 공노총이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대변하며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던 출발점에는 공무원직협이 있었다.
공노총은 "전국 단위의 연합협의회 구성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상급 기관과의 협의가 가능해졌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고충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을 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만큼 세부적이면서 강하게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작은정부', '부처 통폐합', '공무원 인원감축', ‘공무원연금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상황에서 614개 기관에 9만5천여 명의 공무원이 가입된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으로 도약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운동사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노총은 "앞으로도 공무원직협의 든든한 우군이자 노동운동의 파트너로 공무원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공무원직협이 공무원노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다"고 결의를 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노총,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전국 연합협의회 설립 허용 법안 국회 통과 환영
공무원직협을 넘어 공무원노조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기사입력:2022-04-07 15: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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