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형사 처벌 및 피해예방 필요해

기사입력:2022-04-11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장기화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 물리력 행사에 의한 대면 성범죄 대신 온라인을 매개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 채팅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이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법원이 양형 기준을 높이고 관계 기관 역시 수사를 한층 강화함에 따라 직접 대면을 피해 온라인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늘어난 것인데, 이에 성인에 비해 온라인 활동이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타겟이 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 형태는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동의하지 않은 불법 성착취물 촬영, 제작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협박 및 강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얼굴 혹은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아는 사람(면식범)에 의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 의해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시작된 성착취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프라인상의 만남과 강간, 성매매 등 직접적인 대면 성범죄로 이어져 더욱 위험하다.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들이 무방비로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재도 가볍지 않은데,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해당 성 착취물을 돈을 받고 유포, 소지, 운반하는 행위 역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나 최근 아동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타버스(가상세계) 서비스 내에서도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전문 변화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의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오늘날 디지털 성범죄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다 온라인상으로 무분별하게 범죄가 일어나는 양상이므로 강력한 형사 처벌을 통해 엄벌하고 동시에 피해예방 및 피해자 치료 및 회복에 필요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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