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7월 말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마약류 제조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형사기동정을 배치해 해상에서의 밀반입되는 마약류 및 소규모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 관내 대마재배 허가지는 없으며,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기사입력:2022-04-06 22:56: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24.60 | ▼101.85 |
| 코스닥 | 872.21 | ▼25.96 |
| 코스피200 | 554.22 | ▼14.1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700,000 | ▲1,099,000 |
| 비트코인캐시 | 721,000 | ▲8,500 |
| 이더리움 | 5,017,000 | ▲7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840 | ▼110 |
| 리플 | 3,336 | ▲31 |
| 퀀텀 | 2,669 | ▲4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780,000 | ▲879,000 |
| 이더리움 | 5,022,000 | ▲6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830 | ▼120 |
| 메탈 | 657 | ▲10 |
| 리스크 | 285 | ▲5 |
| 리플 | 3,338 | ▲29 |
| 에이다 | 808 | ▲10 |
| 스팀 | 11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810,000 | ▲1,060,000 |
| 비트코인캐시 | 722,000 | ▲9,500 |
| 이더리움 | 5,020,000 | ▲7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860 | ▼100 |
| 리플 | 3,335 | ▲29 |
| 퀀텀 | 2,650 | ▲20 |
| 이오타 | 195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