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5월 말까지 일제 단속

기사입력:2022-04-06 11:25:38
해양경찰마크

해양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실뱀장어 산란 시기(2-5월)에 맞춰 낙동강 하구언 일원 해상에서 무허가 실뱀장어 불법조업 일제 단속(4월 4~5월 31일)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단속으로 무허가 조업뿐만 아니라 불법 소지 판매, 유통 항로상 불법조업 등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실뱀장어와 관련된 불법을 척결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단속은 인적이 드문 야간에 불빛이나 뜰채 등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어업질서 확립과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불법 실뱀장어 잡이 바지선의 항로상 조업시, 해상안전에 저해행위를 할 수 있어 단속 관련 해상검문검색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실뱀장어를 무허가 조업시(허가 외 조업, 허가 구역 외 조업 등) 문화재 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미만 징역 또는 5천만 원 미만벌금,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21.84 ▲44.10
코스닥 791.53 ▲9.02
코스피200 405.32 ▲6.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558,000 ▲341,000
비트코인캐시 662,000 ▲5,000
이더리움 3,356,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2,090 ▲280
리플 2,916 ▲14
퀀텀 2,616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529,000 ▲338,000
이더리움 3,354,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2,080 ▲200
메탈 909 ▲3
리스크 516 ▼3
리플 2,915 ▲11
에이다 794 ▲4
스팀 16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570,000 ▲410,000
비트코인캐시 663,000 ▲6,000
이더리움 3,358,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2,050 ▲190
리플 2,914 ▲13
퀀텀 2,606 0
이오타 21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