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면허양도·양수 신청일 현재(1년이상 부산 거주 규정폐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양수 기준 완화 규정이 시행되면 지난해 12월 부산시가 도입한 동백택시 등 택시호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젊은 택시기사들의 유입이 촉진돼, 택시 산업의 인력구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택시업계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서비스 질 저하 등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이와 함께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부산시 1년 이상 거주 규정 폐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개정… 오는 13일부터 시행 기사입력:2022-04-06 07: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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