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반감 여론이 확산되고, 실제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어 대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안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 것이 형량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보험사와 민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해당 합의 문구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형사 합의의 경우 본인의 형사 사건에서 선처를 받고자 진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 합의와는 별개의 절차라고 할 것이지만,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합의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러야만 향후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최근 교통사고 관련 다양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자문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종적인 형량은 합의 여부나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사망 사고의 경우 별다른 가중 요소가 없더라도 2년 이상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수사단계에서 과도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만약 일반적인 운전 상황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 즉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음주를 하지 않은 사건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건 초기 대응부터 유족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만 형량에 있어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