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곧 대표이사가 법인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된다는 의미다.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개인적인 유용자금은 물론이거니와 증빙처리가 곤란한 자금인출, 사업운영상 불가피한 리베이트 등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건설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용직 노동자 임금 역시 증빙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을 가장납인한 경우나 내부적인 분식회계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즉, 법인에서 자금이 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세법상 제재의 대상이므로 기업에 만만치 않은 페널티가 부여된다.
첫째, 가지급금에 대한 4.6%의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또는 평균차입이자율)를 계상하고 법인수익으로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
둘째, 지급이자가 법인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 차입금의 이자 총액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비율만큼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된다.
셋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이는 채권의 처분 손실을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대손충담금 설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넷째,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과 이자 수익은 법인세 수익으로 계상되고 법인세가 과세된다.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되어 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주식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업승계 등 지분이동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증여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장기간 누적된 가지급금일수록 불필요한 법인세 부담은 커지고, 기업신용등급평가, 금융기관자금조달, 협력업체등재 및 입찰 등 자격요건에도 불이익을 받는 원인이 된다.
혹여, 상환없이 임의 대손처리하거나 회계상 단기채권, 관계회사 대여금 등 편법적으로 처리한다면 강력한 세법 제재를 피할 수 없고, 횡령 및 배임 등의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해야하는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이처럼 기업에 미치는 리스크의 정도를 감안한다면, 가지급금은 시급히 처리해야만 하는 당면과제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가지급금의 정리에 대해서는 세법상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발생 이유와 동종업계의 사례, 해당기업의 상황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처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가지급금의 발생이 단순 회계/세무 오류라면 전기오류수정회계를 활용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다.
법인원천소득을 활용해 대표의 보수(급여/상여), 퇴직금, 배당금, 특허권양수도대금 등으로 변제하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자사주매입 및 소각대금으로 변제하거나 개인부동산 및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 등과 함께 변수를 고려한 복합적인 플랜을 세워야 한다.
성공적인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서는 상법과 세법의 절차와 적법한 프로세스를 갖춰야 하고, 과세리스크를 고려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가지급금,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중소기업 경영리스크 해결을 위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각종 불이익, 신속한 해결 방법은
기사입력:2022-04-04 1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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