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4월 3일부터 현대중공업 행정명령 발동

기사입력:2022-04-03 20:21:53
(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오후 6시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현대중공업조선해양사업부 2야드 판넬공장, 선각공장 및 종조립공장 내부 산소-에틸렌을 사용한 융단, 용접, 조정 및 가열작업 일체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작업중지 행정명령은 중재재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작업장 노동자들에게 똑같은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행정조처로,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2일 故 김종택 노동자가 오전 7시부터 블록하부 취부작업 중 하부 자동 절단 작업을 마치고, 수동절단기로 가스 호스 교체 후 절단 슬래그 제거작업을 하던 오전 7시 48분경 인근에 있던 툴박스에서 일어난 폭발압력에 의해 개방된 툴박스 철제문에 안면부와 흉부가 맞아 11미터가량 이동되어 사망한 사고 이후 작업중지가 내려진 것이다.

이번 작업중지 행정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려진 행정명령이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지부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존중한다. 그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내린 행정명령서에도 나와 있듯이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이미 여러 차례 각종 가스를 이용한 작업 중 크고 작은 화재와 폭발로 수많은 노동자가 화상을 입거나 하는 피해를 당해왔기 때문이다”고 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작업중지 기간 회사 경영진은 모든 산소-에틸렌 절단 관련 작업 공기구에 대해 전문가들을 투입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전면 교체를 통해서 위험성을 제거하자는 것이다”며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제반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21.84 ▲44.10
코스닥 791.53 ▲9.02
코스피200 405.32 ▲6.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562,000 ▲331,000
비트코인캐시 662,000 ▲4,000
이더리움 3,35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2,090 ▲210
리플 2,913 ▲10
퀀텀 2,61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608,000 ▲408,000
이더리움 3,35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2,070 ▲180
메탈 909 ▲3
리스크 517 ▼1
리플 2,913 ▲6
에이다 793 ▲1
스팀 16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530,000 ▲340,000
비트코인캐시 662,500 ▲4,500
이더리움 3,35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2,050 ▲190
리플 2,912 ▲9
퀀텀 2,606 0
이오타 21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