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50년 현대중공업 4월 2일 473번째 노동자 사망

기사입력:2022-04-02 10:59:06
(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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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위험의 외주화 휴일에도 저임금에 시달리던 하청노동자가 조기 출근해서 일하다 폭발(추정)사고로 4월 2일 오전 9시경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 오한철 조합원이 1월 24일 중대재해로 사망한 지 68일만인 473번째 사고다.

4월 2일 오전 7시 48분경 2야드 판넬2공장 3라인 안에서 블록 작업을 진행하던 사고현장에서는 현대중공업 판넬조립2부에 소속된 ㈜신아 김종태(사망자, 1969년생, 2020년 12월 입사/아내와 자녀2명)와 동료작업자 2명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금속 현대중공업지부(노동조합) 자체 조사로 밝혀진 사고내용은 중대 재해자 김종태 노동자는 동료작업자 2명과 본용접을 하기 위한 취부를 위해 오전 7시에 조기 출근해 취부작업 중 용접된 부분의 끝단 부위를 작업하기 좋게 하려고 가스 절단 작업 중 원인 미상의 폭발(추정) 때문에 얼굴을 맞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가스 절단 작업 관련한 크고 작은 폭발사고는 현대중공업에서 비일비재하지만, 여전히 시정조치가 안 된 원인이 이번에는 중대재해로 나타난 것이다.

사고 즉시 구급차를 이용해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사로부터 오전 8시 42분경 사망진단이 내려졌다.

현중지부는 “일하는 노동자에게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현대중공업은 매년 불안전한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죽음 앞에서는 온갖 대책과 약속을 하지만, 정작 사회적 관심과 노동부의 관리가 허술해지면 어김없이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의 연속인 사업장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중대재해로 인한 긴급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13개 안건 중 단1건 심의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일 정도로 회사의 강력한 거부로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회사가 “3천억을 들여 안전에 투자하겠다”라고 언론에 홍보 했지만, 생산현장에서는 단 하나도 바뀌는게 없는 현실이 바로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게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노동조합은 몇 년째 노동강도가 세기로 유명한 1등급인 사업장에 “상시 근로감독관 1인이라도 파견근무를 시켜서 원천적으로 위험요인과 즉각 대처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파견근무를 할 사람이 없다”며 거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중대산재 엄정수사 3대 유형’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 동종·유사재해 재발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히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현중지부는 “이번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건은 노동부 장관이 제시한 3대 유형을 지키지 않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임을 밝힌다”고 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응 방안

- 사고현장과 전체 사업장 노동조합 주도 추모집회 진행

- 현대중공업 전체 작업중지 노동부에 요청

- 임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개최 요구

- 회사 대표의 공개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안전보건실 중대재해 관련 고발장 작성

- 중대 재해 관련 기자회견 진행예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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