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진문호)는 봄 행락철 고속도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한 달간 고속도로 화물차, 과속·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속순찰차, 암행순찰차 등 가용경력을 집중배치해 화물차량 교통법규위반(지정차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행위와 전차종의 과속·난폭운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고정형 이동식 단속카메라와 함께 암행순찰차 내 차량탑재형 과속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주행 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진문호 고순대 제6지구대장은 "고속도로에서의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화물차 운전자들은 평소 안전거리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속도로 통행 운전자 모두 봄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하여 장시간 운전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봄 행락철 교통법위반 집중단속
기사입력:2022-04-01 09:48: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21.84 | ▲44.10 |
코스닥 | 791.53 | ▲9.02 |
코스피200 | 405.32 | ▲6.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559,000 | ▲338,000 |
비트코인캐시 | 663,000 | ▲5,000 |
이더리움 | 3,355,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040 | ▲190 |
리플 | 2,913 | ▲12 |
퀀텀 | 2,616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567,000 | ▲367,000 |
이더리움 | 3,357,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070 | ▲180 |
메탈 | 909 | ▲3 |
리스크 | 517 | ▼1 |
리플 | 2,914 | ▲10 |
에이다 | 793 | ▲1 |
스팀 | 16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530,000 | ▲340,000 |
비트코인캐시 | 662,500 | ▲4,500 |
이더리움 | 3,355,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050 | ▲190 |
리플 | 2,913 | ▲13 |
퀀텀 | 2,606 | 0 |
이오타 | 21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