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상규)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 급증에 따라 119구급대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지역에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2019년 18건, 2020년 20건, 2021년 16건이 발생했며, 금년의 경우 3월 현재 9건의 폭행이 발생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안에 20건이 훨씬 넘을 것이라 추측된다.
폭행은 주로 야간시간에 주취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욕설을 동반한 얼굴, 가슴, 팔, 다리 등 구급대원의 신체 부위를 주먹이나 발로 가격하고 있어, 대원들 부상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과 함께 사기저하로 이어져 소방서비스의 품질저하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이는 통상적인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한 벌칙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하여 전 소방서에 현장대응 특별사법경찰을 지명·운영 중에 있으며, 폭행발생 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추가 폭행을 방지하고 가해자 신병확보, 증거자료 수집 등의 사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피해 구급대원은 공상처리, 심리상담 등 육체적·정신적 치료로 원활한 업무복귀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외상후스트레스 등 폭행에 따른 후유증으로 일상적 업무수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더불어 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의 행위가 사회안전망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더 이상 구급대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구급대원 폭행은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의 이하의 벌금형 기사입력:2022-03-31 16: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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