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양진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3월 30일 오후 2시 울산소방본부 5층 작전실에서 '울산항 위험물질 등 재난사고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울산항은 액체화물 처리실적이 전국 1위이며 세계에서도 액체물류 중심항만으로 손꼽히는 항만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유류 70%, 화학 11%로 약 80%의 액체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이다.
이번 협약은 참여 기관간의 흩어져 있던 항만 및 위험물 운반선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사고 등 유사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협약 내용은 △울산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 △재난사고 발생시 공동대응과 인력 및 장비의 지원 △ 재난사고 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방안마련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교육·훈련 지원 및 협력 등이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관계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동북아시아 오일허브[(Oil Hub:석유저장시설을 갖추고 석유현물·선물·장외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물류주체(정유사)들의 거점)]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항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소방본부 등, '울산항 위험물질 등 재난사고 공동대응 업무협약'체결
기사입력:2022-03-30 19: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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