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30일 센터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2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열어 피해자지원금 1390만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아동학대, 방화, 살인, 학교폭력 등의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 9가구에 생계비, 학자금, 치료비, 주거임대료, 간병비, 장례비 등 총 139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결정했다.
2022년 3월부터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의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주거안정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방화 사건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운영하던 건물이 모두 불에 타 원룸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에게 주거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친부모로부터 유기·방임되어 영양실조 및 발육장애를 얻어 결국 숨진 아동에게 장례비 지원을, 겨우 목숨을 부지한 피해 아동에게는 치료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어린 자녀가 있어 생계비 지원을, 학교폭력 피해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서, 2005년 1월 12일 개소한 이래 2021년까지 3,895건, 15억5500만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등으로 지원해 왔다.
강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제든지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가져…피해자지원금 의결
기사입력:2022-03-30 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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