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4월 1~30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5월 집중 단속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상 1억원 이하 벌금 기사입력:2022-03-30 1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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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경찰관서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부산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5월 한달간 불법무기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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