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3.8. 시행)에 따라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인접국 주한공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은 사람은 총220명(3.27.현재)이며, 이 중 164명이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의 품에 안겼다.
시행 이전 2주 동안 입국자는 22명에 불과했으나, 간소화 조치 이후 최근 일주일 동안 5배 이상 급증했으며, 현지에서 여권(여행증명서) 발급 또는 항공권을 구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해소된다면 입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에 따라 재외공관에 초청 관련 문의가 빗발쳐 법무부와 외교부는 핫라인을 구축(3.23.), 현지 공관의 신속한 사증 발급 및 입국 지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피난민 발생 및 재외동포의 피해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에 단기사증(90일 이하 체류)으로 방문한 외국인들이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인도적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