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대출 규제 피한 ‘지방 비규제지역’…내달 1만4000가구 공급

분양권 전매제한 ‘無’, 주택담보대출(LTV) 최대 70% 가능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지나면 세대주·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
기사입력:2022-03-28 14:46:57
[로이슈 최영록 기자] 내달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1만4000여 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계약금만 내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고, 대출규제도 덜해 실수요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이 기대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1만4474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지방에 분양 계획이 잡힌 총 1만9759가구의 73.2%에 달한다. 지역별로 ▲충북 1593가구 ▲충남 3783가구 ▲강원 1573가구 ▲전북 330가구 ▲전남 285가구 ▲울산 618가구 ▲경북 5275가구 ▲경남 969가구 ▲제주 48가구다.

현재 계약 후 분양권 전매(민간택지 기준)가 가능한 곳은 지방 비규제지역이 유일하다. 지방이라도 광역시(도시지역)와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 전남 여수·순천·광양, 경북 포항·경산, 경남 창원 내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수도권은 대부분 규제지역(과밀억제권 및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돼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다.

비규제지역은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부담도 덜하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예치금 충족)이면 주택이 있어도,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해 가점이 낮아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적용 받지 않는다.

세금 부담도 덜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무주택자 기준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도 배제된다.

이에 따라 분양권 거래도 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하다. 입주 후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만큼 준공 전 내 집을 장만 하려는 수요가 많아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 분양권 거래 6만3881건 중 지방의 비중이 5만93건으로 전체 거래의 78.4%에 달한다. 2019년 56.9%, 2020년 68.2%로 지방의 비중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연초 부동산 시장 관망 분위기 속에서도 지방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도 두드러진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1~2월 지방 아파트값은 0.88% 올라 수도권(0.37%)을 2배 이상 웃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출규제가 완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당장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며 “다만 입지나 브랜드에 따라 청약 결과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4월 분양을 앞둔 지방 비규제지역 내 아파트 청약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먼저 충북 충주기업도시에서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분양 예정이다. 아파트(전용 74~124㎡, 1029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전용 84㎡, 140실)을 합쳐 총 1169가구 대단지다. 기업도시는 전국구 청약 지역이라 충주 외 지역 거주자들도 청약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다.

KCC건설은 충남 아산에서 '아산 벨코어 스위첸'를 분양 예정이다. 아파트 전용면적 84·92㎡ 299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84㎡ 20실로 조성 예정이다. 바로 앞 롯데시네마, 롯데마트가 위치한다.

경북 경주에서는 현대건설이 황성동에서 608가구를 시장에 낼 예정이며, 경남 김해 구산동에서는 대우건설이 534가구 공급을 예정하고 있다.

군 단위에서 분양도 이어진다. 전북 완주에서는 신일이 330가구, 경북 울주에서는 두산건설이 393가구 분양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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