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폭되는 저작권 조각투자 논란…미술품 공동구매는 "문제없다"

기사입력:2022-03-25 14:04:39
[로이슈 편도욱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뮤직카우로 대표되는 이른바 저작권 조각투자업을 증권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에 돌입함에 따라 관련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증권업으로 분류될 경우 관련 상품은 발행·유통규제를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인가 영업자로 처벌도 가능해진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가상화폐 리플이 증권인지 여부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이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해당 상품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은 규제로 인해 투자금을 잃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 조각투자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조각투자업의 경우 투자형태와 소유관계에 따라 이같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25일 미술품 조각투자업계에 따르면 청구권이 아닌 소유권을 판매하는 미술품 조각투자업의 경우 증권업 논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미술품 조각투자업 관계자는 "뮤직카우와 미술품 조각투자업은 외형상 비슷하나, 거래되는 자산의 성격, 계약의 내용, 실질적인 권한행사 유무, 귀속주체 등에서 다르게 해석이 된다"며 "일반적인 미술품 조각투자업의 경우 미술품 저작권이 아닌, 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조각으로 나누어 판매 및 중개(민법상 공유)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는 미술품 조각투자업체가 아닌 고객이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즉 투자자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나눠받는 뮤직카우의 경우 투자자들이 거래한 것은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료 청구권이다. 이같은 청구권은 증권처럼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최근 변화된 시각이다.

반면 미술품 조각투자업의 경우 청구권이 아닌 소유권이라는 것. 즉 땅을 실제로 나눠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 셈이다. 청구권이 아닌 실체가 있는 물건을 나눠서 파는 사업 형태일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 조각 투자업계 투자자들은 정확하게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상품임에도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조각 투자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결정이 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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