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부적절한 용어 개정 권고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문구로 대체 기사입력:2022-03-24 10:31:2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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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3월 24일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적시된‘성적 수치심’등 부적절한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내지 제14조의3 ‘성적 수치심’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 행위 중심의 법률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문구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6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성적 수치심’ 용어를 삭제하고, 성 중립적 법률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등의 문구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높은‘성희롱’용어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내부 규율 전반에 걸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 개념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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