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23일 박근혜 前 대통령 사저 주변에 드론 비행·촬영 자제 등 시민협조를 당부했다.
박근혜 前 대통령의 퇴원과 귀향을 환영하는 사저 주변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환영단체는 물론, 언론사 및 일반 시민들에게도 사저 주변에서의 드론 비행·촬영 자제를 당부했다.
대구경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구역에서는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드론 비행도 대상에 포함되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310조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으로 전파 차단(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 전파법 제29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박근혜 前 대통령 사저 주변 드론비행·촬영 자제 당부
기사입력:2022-03-23 10:05: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21.84 | ▲44.10 |
코스닥 | 791.53 | ▲9.02 |
코스피200 | 405.32 | ▲6.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264,000 | ▲2,747,000 |
비트코인캐시 | 655,000 | ▲12,000 |
이더리움 | 3,225,000 | ▲9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010 | ▲540 |
리플 | 2,914 | ▲76 |
퀀텀 | 2,602 | ▲5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351,000 | ▲2,837,000 |
이더리움 | 3,229,000 | ▲9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040 | ▲540 |
메탈 | 902 | ▲20 |
리스크 | 512 | ▲11 |
리플 | 2,916 | ▲80 |
에이다 | 788 | ▲22 |
스팀 | 166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230,000 | ▲2,700,000 |
비트코인캐시 | 654,000 | ▲12,000 |
이더리움 | 3,223,000 | ▲9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050 | ▲610 |
리플 | 2,915 | ▲79 |
퀀텀 | 2,579 | ▲21 |
이오타 | 217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