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개화기 행락철에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초과) 등의 운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초과속·공동위험행위 등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지자체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행된다. 특히 주말 오토바이 동호회 등 상습라이딩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예정이며 대형 이륜차의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행위도 병행단속한다.
경남경찰청은 작년 3월 ‘이륜차 공동위험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난폭운전 등 16명을 검거하는 한 바 있다.
경남경찰청은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제한속도 지키기, 안전거리 유지,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와 불법튜닝차량은 반드시 원상회복 또는 정식승인을 득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대형이륜차 공동위험행위 등 특별단속
초과속 운전 및 불법튜닝 등 기사입력:2022-03-23 09: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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