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대형이륜차 공동위험행위 등 특별단속

초과속 운전 및 불법튜닝 등 기사입력:2022-03-23 09:55:10
경찰마크

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개화기 행락철에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초과) 등의 운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초과속·공동위험행위 등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지자체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행된다. 특히 주말 오토바이 동호회 등 상습라이딩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예정이며 대형 이륜차의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행위도 병행단속한다.

경남경찰청은 작년 3월 ‘이륜차 공동위험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난폭운전 등 16명을 검거하는 한 바 있다.

경남경찰청은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제한속도 지키기, 안전거리 유지,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와 불법튜닝차량은 반드시 원상회복 또는 정식승인을 득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64.60 ▲62.91
코스닥 1,118.76 ▲3.56
코스피200 790.42 ▲9.6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57,000 ▼1,233,000
비트코인캐시 766,000 ▼5,500
이더리움 2,911,000 ▼68,000
이더리움클래식 12,120 ▼190
리플 2,043 ▼39
퀀텀 1,306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21,000 ▼1,335,000
이더리움 2,908,000 ▼72,000
이더리움클래식 12,120 ▼200
메탈 395 ▼8
리스크 195 ▼4
리플 2,041 ▼40
에이다 383 ▼6
스팀 7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40,000 ▼1,300,000
비트코인캐시 765,500 ▼7,500
이더리움 2,910,000 ▼70,000
이더리움클래식 12,140 ▼180
리플 2,043 ▼39
퀀텀 1,337 0
이오타 9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