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인사혁신처서 고 이종찬 경감 순직 승인 결정

기사입력:2022-03-22 18:19:13
고 이종찬 경감.(사진제공=부산경찰청)

고 이종찬 경감.(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은 2021년 2월 출근준비중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다 사망한 고 이종찬 경감에 대해 2022년 3월 22일 인사혁신처에서 순직승인이 결정·통보됐다고 밝혔다.

주말에도 쉬지않고 근무해온 이 경감은 2021년 2월 12일 오전 5시경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진 뒤 병원 이송됐다. 한 차례 의식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다시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2월 17일 끝내 숨을 거뒀다.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주변에 내색을 잘 하지 않았다.

고 이종찬(당시 36세) 경감은 경찰대 24기로 2008년 임용됐다. 유족으로는 처와 딸(4살), 아들(3살)이 있다.

순직예우로 매월 유족연금 지급, 일시금 유족보상금 지급, 1계급 추서 신청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52.46 ▼224.84
코스닥 1,052.39 ▼54.66
코스피200 744.57 ▼35.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126,000 ▲370,000
비트코인캐시 703,000 ▼2,000
이더리움 3,17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380 ▲20
리플 2,025 0
퀀텀 1,355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270,000 ▲534,000
이더리움 3,17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370 ▲20
메탈 408 ▼1
리스크 184 ▲1
리플 2,025 ▲1
에이다 364 ▼1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180,000 ▲480,000
비트코인캐시 704,000 ▼1,000
이더리움 3,17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350 ▼20
리플 2,024 ▲1
퀀텀 1,326 0
이오타 8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