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연구비 부정수급 문제로 인한 환수처분... 취소하고자 한다면

기사입력:2022-03-21 13:12:57
사진=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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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학 교수의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의 일이 아니다.

연구비 부정사용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연구비를 해당 과제 연구 활동에 사용했지만, 실수 내지는 부주의로 인하여 증빙서류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시 전문기관 미승인 등의 연구비부적정집행과 실제 연구결과와 다른 서류 조작, 협력단과의 단합,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연구비부정집행으로 나눌 수 있다.

결국 어느 쪽이든 그 목적과는 달리 부정하게 사용된 연구비에 대해선 환수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며, 문제의 교수는 이후 특정 기간 동안 연구를 할 수 없게 되는 참여제한처분 역시 받을 수도 있는데, 연구와 논문은 정교수로 가기 위한 필수요건임과 동시에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기에 해당 교수의 앞날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한 지역 국립대학교 교수에게도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중 해당 교수가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회의비를 회의와 무관하게 지출하였다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교육부장관은 해당교수가 회의록 등을 위작하였고 회의비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조치까지 하였다.

이에 국립대학총장은 징계처분을 내렸고, 해당 교수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문제된 회의비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졌다.

하지만, 문제의 교수는 회의록에 일부 회의장소, 시간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지만 실제로 개최된 회의와 관련하여 지출되었기에 회의비 부정사용이 아니라며 각 처분의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사건을 진행한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회의록에 기재된 회의시간과 회의비 결제시간에 차이가 있는 등 회의록 작성 등이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회의비가 사용된 것이라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회의록 작성 요건을 정작 어긴바 없었고, 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회의비 등 연구비를 지출한 뒤 곧바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시일이 지난 뒤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의록 및 증빙서류 등을 작성한 점이 감안되어 구체적으로 실제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인정받아,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행정소송 후 학교측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전한다.

대학교수의 연구비 회계부정으로 인한 사기 또는 횡령의 형사사건과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어느 대학이나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지침이 매우 세세하고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연구비 부정사용 등으로 인한 사기 또는 횡령이나 징계처분 등의 문제는 일선 교수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라 볼 수 있는데, 만약 실제 사실과 달리 억울한 상황에 놓인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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