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천
이미지 확대보기▲난민인권센터의 <난민인권을 위한 아카이브 활동>, ▲대안교육연대의 <대한교육기관법 관련 법률·조례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현장 지원 활동>, ▲(사)안산이주민센터>의 <난민가족 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탐색 활동>, ▲사단법인 휴먼아시아의 <국내 취약계층 의복수급 현황 및 지원제도 조사 연구>, ▲지역자산화협동조합의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보금자리로의 사회주택 연계 운영방안 연구>,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권 강화를 위한 수선유지급여사업 발전 방향과 주거복지 자활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가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동천은 2011년부터 공익단체의 활동과 연구가 실질적인 법/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공익활동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다. 그간 지급된 사업비와 연구비 총액은 이번에 선정된 6개 공익단체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71개 단체에 약 3억5300만 원이다.
동천은 앞으로도 공익단체와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천은 오는 4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1년간 변호사 보수 환산액 3,000만 원 상당의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제2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