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피해, 확실한 형사처벌이 필요

기사입력:2022-03-21 09:00:00
사진=김은정 변호사

사진=김은정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성년자성범죄는 아직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상당히 악질적인 범죄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이는 여러 특별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성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의거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둘째, 일반적인 성매매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만약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했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SNS 등을 이용한 미성년자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이후에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선택하여 심리적으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성적 착취를 하는 악질적인 미성년자성범죄이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피해자들은 자신이 학대 또는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동·청소년은 그들의 나이, 경제적인 취약성, 호기심 등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그루밍 성범죄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높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련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 쪽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형법상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14세 이상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피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에,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도움말 : 테헤란 김은정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5.12 ▲4.29
코스닥 811.40 ▲5.98
코스피200 432.86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464,000 ▲8,000
비트코인캐시 838,500 0
이더리움 5,99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8,470 ▼20
리플 3,945 ▲5
퀀텀 3,760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432,000 ▼71,000
이더리움 5,99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470 ▼60
메탈 969 ▼3
리스크 509 ▼1
리플 3,949 ▲6
에이다 1,153 ▼3
스팀 18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47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837,500 ▼2,000
이더리움 5,99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500 ▼40
리플 3,948 ▲6
퀀텀 3,758 ▼18
이오타 25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