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1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채무 상태가 엉망인 집주인들은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신규 세입자조차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세입자가 내릴 수 있는 판단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하는 방법 ▲이사부터 해야 할 때 대처 방법 ▲소송을 통한 부동산 경매 방법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집주인의 채무로 전세금 반환이 쉽지 않을 때 해야 하는 첫 번째 대처 방안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세입자의 명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할 의무도 없기에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다.
대처 방안 두 번째는 이사부터 해야 할 상황이다.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대출이라도 받아 이사를 해야 할 경우다.
대처 방안 세 번째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채무로 신규 세입자조차 구할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낙찰대금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 가지 대처 방안을 실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