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배출가스 5등급 화물차 저공해 조치참여 유도 합동 캠페인 동참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화물차주 대상 홍보 기사입력:2022-03-12 10:00:05
3월 11일 부산항 신항 내트럭하우스에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줄이기 관계기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3월 11일 부산항 신항 내트럭하우스에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줄이기 관계기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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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3월 11일 부산항 신항 내트럭하우스에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관계기관 합동캠페인에 동참해 배출가스 5등급 화물차 저공해 조치참여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3월 23일 부산항 북항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한차례 더 진행키로 했다.

부산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2020.6.11.)의 후속조치로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가 함께 했다.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저공해 조치 절차 및 지원내용 등을 안내하고, 계절관리제 제도, 생활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행동도 홍보했다.

아울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이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 현수막을 내트럭하우스 입구에 게시했다.

박재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부산지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7만7천대)의 49&가 화물차인 만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화물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주는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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