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조정한 후 첫 번째 금요일인 3월 11일 저녁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당 등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면서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도내 모든 경찰서는 교통(지역)경찰 경력을 최대로 동원, 유흥가나 식당가 주변에서 이동식 단속을 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야간순찰팀 16명과 순찰차 8대를 동원,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단속을 한다.
아울러 도경의 암행순찰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류해 합동단속에 나선다.
단속 과정에서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 하고 사용후에는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에도 만전을 기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되고 운전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11일 음주운전 일제 단속
기사입력:2022-03-11 09: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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