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해양관할권 강화로 해양권익 보호

주변국 관공선 102회 출현, 매년 증가추세 기사입력:2022-03-10 16:27:48
대길호(채낚기) 월선 조업 관련 한일 간 대치 모습.(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대길호(채낚기) 월선 조업 관련 한일 간 대치 모습.(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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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경청(청장 윤성현)은 작년 한해 일본 관공선이 어업협정선 주변해역에서 자국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라는 명분으로 102회 출현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본 관공선은 2020년 78회, 2021년 102회 출현하는 등 매년 출현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2월말까지 총 20회 출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변국 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해양경계가 미확정되어 있는 상태로, 2016년 7월 1일 이후 한·일간 어업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상대국 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6년째 이어지고 있어 향후 협상 시 주도권 선점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국의 관공선을 출현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남해지방해경청은 최근 4년간(2018~2021년) 총 510회(66회, 120회, 151회, 173회), 매년 평균 35회 이상 어업협정선 주변해역 전략순찰을 증가시켜 일본의 공세적 해양활동에 적극 대응해 왔다.

또한 우리 해역에서 활동하는 내·외국선박의 안전관리와 해양과학조사선 보호 등 관할권 행사를 철저히 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전략순찰시 획득한 해양정보 등의 대외기관 공유 등 지원을 강화해 왔다.

남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주변국간 불필요한 해상분쟁 예방과 해양주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전략순찰 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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