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지나치게 과도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기사입력:2022-03-08 11:01:27
사진=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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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연예인은 6차례가량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추어 형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인 피고인은 비자발적인 상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며,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일부 증거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형 3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필로폰을 비롯한 각종 마약류가 sns를 통해 유통되면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약을 접하기가 쉬워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느슨해지고 있는데, 마약류는 국가적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로폰은 인체에 미치는 위해가 크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약 범죄는 국가 정책적으로 투약과 유통 전반을 모두 금지하는 중요 범죄 유형일 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까지 처벌한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다른 일반적인 범죄들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거나 초범일 경우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적은 반면 마약 범죄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다. 또한 단순 투약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그 형량이 높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필로폰 투약은 마약범죄 중 다른 매매, 알선, 유통 등에 비해서는 선처의 여지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 방향을 선택하여야 한다”라며, “가령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명확한 주장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막연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형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필로폰 투약 사실은 관련 정황과 마약 간이검사 등을 통해 입증되는데, 투약 횟수 역시 양형에 있어 고려 대상이 되므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혐의를 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제 투약 횟수가 1~2회임에도 그 이상의 횟수를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형을 받지 않도록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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