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했다(민소전자문서법 제8조의2 신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상 열람 제한‧거절 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기관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인 경우 제출 거절 가능하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