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악성 댓글,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 등이 대중문화예술인 극단적선택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주로 온라인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성범죄는 유튜버 등 공개적 활동을 하는 유명인에까지 대상이 확장되고, 기사·게시물·개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의 댓글뿐 아니라, 개인 메신저(DM)를 통한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한 저속한 성적 표현, 불법 성적 합성물(일명‘딥페이크물’) 제작·유포 등 경로 및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네덜란드 인공지능(AI)연구소 센서티(Sensity)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0. 7.까지 텔레그램에서 전세계 104,852명의 여성이 나체사진에 얼굴이 합성되는 피해를 입었다. 2019. 제작된 14,678건 딥페이크 영상 중 96%가 음란물이고, 비서양 영상 중 25%는 한국 케이팝(K-Pop) 여성 연예인이 피해자였다.
이 같은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상 성범죄는 개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성범죄를 놀이나 장난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범죄 의식을 완화시키고 모방 범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을 끼쳐 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공동대응 방안이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인식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공동대응 방안이 보다 실효적인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수단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성범죄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살 사망은 사회 전반의 우울감 증가 등 파급효과가 큰 상황이다. 관계부처와 함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강화, 문화예술인 안심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