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상규)는 다중이용시설(10여곳) 2월(24~25일) 119불시기동단속 결과, 3곳에서 1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 행위로는 ▲소방시설 등 차단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에 의한 소방활동 방해 행위인 3대 불법행위이다. 이번 2월 정기단속에서는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고취코자 사전에 단속계획을 고지했다.
그 중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다중이용업소법」제9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상발전기 연료부족, 옥내소화전 호스정리 불량 등 현지시정 3건, 지하층 비상발전기실 방화문 불량, 지하층 급기구 폐쇄 등 1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명령하고, 불법건축 추정행위 1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담당관(소방정 김정식)은 "불시기동단속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은 평소 피난 방화시설의 안전관리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소방재난본부, 2월 불시기동단속 결과 발표…3곳 14건 적발
기사입력:2022-03-07 13:40: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542,000 | ▲15,000 |
| 비트코인캐시 | 855,000 | ▲2,500 |
| 이더리움 | 4,632,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00 | ▼30 |
| 리플 | 3,011 | ▼4 |
| 퀀텀 | 2,285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599,000 | ▲46,000 |
| 이더리움 | 4,634,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30 | ▼10 |
| 메탈 | 602 | 0 |
| 리스크 | 314 | 0 |
| 리플 | 3,011 | ▼6 |
| 에이다 | 614 | ▲1 |
| 스팀 | 10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560,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855,500 | ▲6,000 |
| 이더리움 | 4,633,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90 | 0 |
| 리플 | 3,011 | ▼4 |
| 퀀텀 | 2,291 | ▼18 |
| 이오타 | 15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