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인 절세의 첫걸음은 적격증빙을 갖추고 자금사용에 대한 손금처리를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관점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가지급금은 절세는 고사하고 오히려 세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하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제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법인세법 제2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1항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간주되어 각종 제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연 4.6%(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이자율을 반영해 계상하고 수익으로 익금산입해야 한다.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다면 상여로 처리되고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가중된다.
법인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처리도 받지 못한다. 차입금의 상당액에 대해 비생산적인 자산 취득 또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가능성으로 간주되어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외신용도 평가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기업가치평가에도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 자본금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가업승계 등 지분이동을 도모하는 과정에서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주식가치를 높이게 되어 증여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만약, 가지급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손실로 처리할 수 없다. 만약 임의 대손처리한다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모든 세무적 리스크는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는 동안 지속된다. 설사, 폐업하거나 양도한다손 치더라도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계정인 것이다.
가지급금의 누적은 기업에 이로울 것이 조금도 없으므로, 원만한 해결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소액인 경우나 급여조정의 여유가 있다면 급여·상여·배당금을 통한 상환 플랜을 모색할 수 있고,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에 양도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보유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나 퇴직금, 소각대금, 부동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기업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반영할 수 있는 해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솔루션에는 세법 및 상법에 적법하도록 절차 준수가 이뤄져야 하고 법인 정관 및 지급규정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등 축적된 데이터와 사례에 대한 노하우가 요구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가지급금,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경영리스크 해법에 대하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매경경영지원본부] 득될 것 없는 가지급금, 방치할수록 커지는 과세리스크
기사입력:2022-03-07 1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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