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저작권침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며 당국 역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을 선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저작권침해가 주로 발생하는 웹하드 토렌트 등의 대상 사이트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침해 신고 접수나 보호 요청 등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취약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지원 등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탄탄한 지원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 방법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자사의 저작권 보호에 소홀하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다.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처럼 출원과 심사 등록 과정을 거쳐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번거롭다고 생각해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 생산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여 기업과 상품 등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컨텐츠 산업을 주로 하는 기업의 경우, 저작권을 침해당해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잃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신규 사업을 전개할 때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타인의 저작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면 손해배상소송이 걸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게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형사처벌의 가능성까지 열리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 저작권침해가 확인되면 침해 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예방 및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부담이 커진다.
저작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례에서는 대개 곧장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경고장이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침해 가능성을 경고하며 후속 조치를 촉구하곤 한다. 이 단계에서 정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신속하게 전략을 수립하여 행사해야 추가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김동섭 변호사는 “때로는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도 있고 침해 행위로 지적한 행위가 실제 도용과 거리가 먼 경우도 있다. 저작권의 중요성이 커지며 이와 관련해 매우 다양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한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침해 문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기사입력:2022-03-04 16: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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